행정

평택시, 위기청소년 돕는다

평택시, 위기청소년 돕는다

by 운영자 2019.03.08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시행…이달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
평택시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특별지원은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등 8개 분야이며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65%(3인 가구 244만원) 이하,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3인 가구 27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월 15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이며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교육청소년과(031-8024-2945) 또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