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면 내리~죽리 진입도로, 4월부터 주정차 단속
대덕면 내리~죽리 진입도로, 4월부터 주정차 단속
by 운영자 2019.03.08
안성시는 대덕면 내리~죽리 방향 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내달부터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대덕면 내리~죽리 방향 진입도로 구간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내버스 및 마을 진·출입 차량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이달 말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예시간(낮 12시~오후 2시, 오후 6~8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031-678-282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대덕면 내리~죽리 방향 진입도로 구간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내버스 및 마을 진·출입 차량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이달 말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예시간(낮 12시~오후 2시, 오후 6~8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031-678-282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