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의회,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평택시의회,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by 운영자 2019.03.15

윤리심사 및 징계 상황 발생하면 신속하게 심사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해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같은 내년 6월까지 상설화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윤리특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원장이 맡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기 동안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윤하 의원이, 부위원장은 곽미연 의원이 맡게 됐고 위원은 김승겸·유승영·이병배·이해금·정일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 대상은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이며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에는 제명 등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윤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원 모두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임기 동안 윤리심사 및 징계 사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