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신고·납부 당부
평택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신고·납부 당부
by 운영자 2019.03.22
평택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8천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리플렛 배부, 배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c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은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8천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리플렛 배부, 배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c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은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