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무주택 서민 대상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道, 올해 무주택 서민 대상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by 운영자 2019.03.28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등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등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4000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4000가구 중 21만3000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4000가구 중 21만3000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