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청년기본소득’ 내달부터 본격 시행

道, ‘청년기본소득’ 내달부터 본격 시행

by 운영자 2019.03.28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누구나 신청 가능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내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며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