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평택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by 운영자 2019.04.03
소명자료 검토 후 거짓신고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평택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평택시 아파트 분양권 및 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물건지 중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가족 및 친인척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의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며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로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건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 기간 외에도 주기적인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개발사업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부동산 투기수요가 큰 만큼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시는 평택시 아파트 분양권 및 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물건지 중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가족 및 친인척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의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며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로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건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 기간 외에도 주기적인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개발사업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부동산 투기수요가 큰 만큼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