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1분기 청년배당 신청 접수

안성시, 1분기 청년배당 신청 접수

by 운영자 2019.04.04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대상
1인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안성시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청년배당 지급대상자(1994.1.2~1995.10.1) 중 1/4분기 지급대상자(1994.1.2~1995.1.1)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가 올해 지급하게 될 청년배당 수혜대상은 2186명으로 연간 약 21억8600만원(도비 70%, 시비 30%)이 소요될 예정이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안성시 청년배당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가족여성과(031-678-2266)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