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 이달 말까지 청년배당 신청 접수

평택시, 이달 말까지 청년배당 신청 접수

by 운영자 2019.04.08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대상
1인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평택시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지급대상자(1994.1.2~1995.1.1)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배당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 이력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업로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모의계산을 해 확인 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평택시 지역화폐인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을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배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