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안성시,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by 운영자 2019.04.11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산모신생아 용품 구입 및 산후조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안성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1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며 신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안성시 지역화폐는 이달 중 발행되며 1월 신청자부터 소급 지원된다. 지역화폐는 모유수유 용품 및 산모신생아 용품 구입, 산후조리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안성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