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개별·공동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 개별·공동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by 운영자 2019.05.02

개별주택 1만5851호, 공동주택 4만8049호 대상
안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5851호와 공동주택 4만8049호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세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2361~3)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