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화 환영”

道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화 환영”

by 운영자 2019.05.13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는 정부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본 것이어서 적극 환영한다”며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있어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이거나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 등 모두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 보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