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법 축산물 국내 무단 반입하면 ‘과태료 1000만원’

불법 축산물 국내 무단 반입하면 ‘과태료 1000만원’

by 운영자 2019.05.30

道,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위해 예방활동 강화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사례 발견 시 ‘1399’로 신고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인터넷유통 불법 축산물이나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의 식품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 등 다국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내 여행객들이 아프리카발생국의 불법축산물을 반입하거나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불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