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 행안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협의
정장선 시장, 행안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협의
by 운영자 2019.06.12
“대도시 인정기준, 50만 인구진입 후 2년→1년 법령 개정 필요”
진영 장관 “도시 균형발전 되도록 정부 차원 적극적으로 지원”
진영 장관 “도시 균형발전 되도록 정부 차원 적극적으로 지원”
▲정장선<오른쪽> 시장이 진영 장관에게 평택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인구 50만명이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평택 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주한미군 평택 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을 조기 해결하고자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인구 50만명이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평택 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주한미군 평택 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을 조기 해결하고자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