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난임 부부 돕는 ‘난임 금융법’ 발의
유의동 의원, 난임 부부 돕는 ‘난임 금융법’ 발의
by 운영자 2019.06.19
국가 차원의 난임 시술 자금 대여 사업 추진
“난임 부부 지원하는 정책, 주저해선 안 돼”
“난임 부부 지원하는 정책, 주저해선 안 돼”
난임 부부들이 한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난임 시술 비용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가가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를 하게 하는 난임 금융법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약 2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난임 지원횟수를 넘겼거나 정부지원금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난임 부부들은 한 회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시술비용을 전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한 난임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601명)가 시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마이너스 통장·카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9%(868명)는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대출이 있을 경우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의지를 가지고 계신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난임 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바른미래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약 2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난임 지원횟수를 넘겼거나 정부지원금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난임 부부들은 한 회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시술비용을 전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한 난임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601명)가 시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마이너스 통장·카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9%(868명)는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대출이 있을 경우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의지를 가지고 계신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난임 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