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법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신고해 주세요”

“불법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신고해 주세요”

by 운영자 2019.06.21

道 특사경 신고·제보 당부…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서민경제를 좀먹는 불법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을 출범하고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나 방문판매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대학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수사를 해 왔지만 불법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의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뜻에서 많은 분이 제보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도는 제보에 따라 수사 성과가 나오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도 특사경이 즉각 수사에 나선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