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돼지열병 유입 차단…외국인 식품업소 특별단속

道, 돼지열병 유입 차단…외국인 식품업소 특별단속

by 운영자 2019.06.21

300㎡ 미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개소
불법행위 발견하면 1399번 신고…포상금 지급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 유통되는 식품을 원천 차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11일 열린 ‘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 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수원·화성·안산·평택·의정부·시흥·김포·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