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도 만정리 택지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도 만정리 택지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by 운영자 2019.06.24

내달부터 4년 만에 먹자타운거리 단속 재개
안성시는 공도읍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 먹자타운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4년 만에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만정리 택지개발지구는 지난해 우미린더퍼스트 아파트가 입주하고 상가 및 주택의 신축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오후 9시이다.

다만 정오~오후 2시, 오후 6~8시 유예한다.

시는 단속 시행 전 현수막 및 계도장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31-678-2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