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매출 증대 도움

안성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매출 증대 도움

by 운영자 2019.07.25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현재 38개 업소가 옥외영업 운영…“소비자 만족도 높아”
안성시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외영업 허용’이 매출 증대로 이어져 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에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안성시 전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고를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장기적인 불황 및 경기침체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시가 경영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옥외영업 전면 허용은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38개 옥외영업 지정 업소가 운영 중이다. 업소 관계자들은 “옥외영업 운영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업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옥외영업 운영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이 옥외영업 전면 허용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 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4)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