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한다
안성시,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한다
by 운영자 2019.07.30
지난 10일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과태료 부과액 40%로 상향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과태료 부과액 40%로 상향
안성시는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개정 공포된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소형폐가전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상으로 버려야 했던 소형폐가전은 가정에서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또한 기존 82종에서 125종으로 확대됐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기존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지급되던 것을 40%로 상향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가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자원순환과(678-2652)로 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시는 지난 10일 개정 공포된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소형폐가전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상으로 버려야 했던 소형폐가전은 가정에서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또한 기존 82종에서 125종으로 확대됐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기존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지급되던 것을 40%로 상향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가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자원순환과(678-2652)로 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