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동수당, 9월부터 만 6세→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아동수당, 9월부터 만 6세→만 7세 미만까지 확대

by 운영자 2019.07.30

미신청 보호자는 주민센터·복지로 누리집에 신청해야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맞아 지급이 중단됐던 40만 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다.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부턴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다음 달 안으로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때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제외요청서는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