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평택항만公 부정행위 적발

道, 평택항만公 부정행위 적발

by 운영자 2019.08.08

7일 5개 기관 감사결과 발표

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97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원대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며,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