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안성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by 운영자 2019.08.08
안성시가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2019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