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 채택
평택시,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 채택
by 운영자 2019.08.12
환경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하천수 사용 업체, 요금 절감 효과 기대
평택시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이 채택돼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한 업체에서 1000만t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00만t의 하천수를 사용하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00만t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시는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한 업체에서 1000만t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00만t의 하천수를 사용하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00만t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시는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