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찾아주기 나서

道,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찾아주기 나서

by 운영자 2019.08.13

6개 기관에 소비자 최신 주소 요청…9월부터 우편 발송 예정
현행 할부거래법 고객 납부한 선수금 50% 보상금 보전 강제
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상조계약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올해 6월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9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보유한 보상금 미수령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뒤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들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 발송을 시작하면 도민 5만8000여 명(보상금 243억원 추산)이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가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의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와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현존 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연계해 소비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