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 통과 환영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 통과 환영

by 운영자 2019.08.27

26일 성명서 발표…“법적 보상근거와 소음 대책 마련되는 단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지난 2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사진>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3개 지자체(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했다.

군지협은 성명에서 “수십 년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미비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지협은 “이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군지협은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해 왔다.

법안은 국방부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용비행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웨클(WECPNL)은 소음영향도를 나타내며 인간이 75~80웨클에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과 수면 방해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