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하세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하세요”
by 운영자 2019.08.27
내달 1~16일 신청·접수, 5000명 내외 선정…120만원 상당 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월 급여 250만원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청년노동자 대상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월 급여 250만원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청년노동자 대상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3차에 5000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만~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만5000여 명의 청년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분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910명을 선정했으며 4차 모집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외에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일하는 청년통장’ 등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같으며 신청하면 2년간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 복지 포인트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경기지역 화폐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과 이자 등을 합해 1000만원을 3년 만기 후 환급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만~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만5000여 명의 청년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분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910명을 선정했으며 4차 모집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외에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일하는 청년통장’ 등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같으며 신청하면 2년간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 복지 포인트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경기지역 화폐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과 이자 등을 합해 1000만원을 3년 만기 후 환급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