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11일부터 시·군에 이양
道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11일부터 시·군에 이양
by 운영자 2019.09.06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 출은 도의 승인 하에 이뤄져 왔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항은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기로 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