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월 재산세 1161억원 부과
평택시, 9월 재산세 1161억원 부과
by 운영자 2019.09.06
16~30일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 이용 가능
평택시는 9월 정기분(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4만8448건, 116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1899-0076)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 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까지 확대된다.
이번 주택 2기분 고지서는 1기분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을 납세고지 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 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시는 9월 정기분(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4만8448건, 116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1899-0076)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 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까지 확대된다.
이번 주택 2기분 고지서는 1기분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을 납세고지 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 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