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불법 사금융 광고물 뿌리 뽑는다

道, 불법 사금융 광고물 뿌리 뽑는다

by 운영자 2019.09.26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원’ 300명 모집
기본활동비 10만원 등 최대 25만원 지급
경기도가 내달부터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9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을 추진, 오는 10월 2일까지 감시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목적을 뒀다.

감시단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돼 있는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내에서 펼쳐지는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도는 해당 불법 전단지를 살펴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를 통해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감시단원에게는 기본활동비 10만원과 함께, 1장당 50원씩의 수거성과보상비를 지원한다. 수거성과보상비는 1인당 3000장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중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10월 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iwson@gcg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신청서식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ounseling.gcgf.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