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by 운영자 2019.10.10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 및 경찰에 고발조치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