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지원 연장’ 물꼬 터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지원 연장’ 물꼬 터
by 운영자 2019.11.12
여성가족부, 경기도 건의안 수용…고교졸업자 역차별 해소 전망
고교졸업 후 취업 준비하는 한부모가족자녀 1년간 지원혜택 유지
고교졸업 후 취업 준비하는 한부모가족자녀 1년간 지원혜택 유지
신장동에 사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김모(20) 씨는 올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졸업 후 취직을 준비,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도 1년간 추가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후 도는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0년 내에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 한다는 구상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하지만 앞으로는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도 1년간 추가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후 도는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0년 내에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 한다는 구상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