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아양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시행

안성시 아양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시행

by 운영자 2019.11.28

내달부터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농산물 새벽시장 구간

안성시는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 구간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확대 실시 구간은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농산물 새벽시장까지로, 기존 단속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을 무인단속카메라 및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예시간(낮 12시∼오후 2시, 오후 6~8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031-678-2827)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