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내달 2~13일 화물운송업체 특별단속

안성시, 내달 2~13일 화물운송업체 특별단속

by 운영자 2019.11.28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 목적

안성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업체의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의 불법 주선행위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