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
평택시,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
by 운영자 2019.11.28
공공기관·대형마트 등 점검…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평택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민·관 합동점검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점검은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달 말까지 홍보 및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짧은 시간의 주차와 시동을 켜고 동승자를 기다리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2면 이상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이번 합동점검은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달 말까지 홍보 및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짧은 시간의 주차와 시동을 켜고 동승자를 기다리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2면 이상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