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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道,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by 운영자 2019.11.2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등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12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먼저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