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by 운영자 2019.12.18
피해 지역 7개 읍면동 대상…주민 의견 국방부에 전달
평택시가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평택시는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서탄면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설명회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의 주요 활동상황, 군 소음법 관련 향후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군지협 소속 지자체 의견과 함께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에게 군 소음법을 알리고자 홍보 리플릿 4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시는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서탄면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설명회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의 주요 활동상황, 군 소음법 관련 향후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군지협 소속 지자체 의견과 함께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에게 군 소음법을 알리고자 홍보 리플릿 4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