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道, 내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by 운영자 2019.12.30
만 13~23세 교통비 연 12만원 지역화폐로 환급
성인 대비 50% 할인 금액으로 버스 이용 효과
성인 대비 50% 할인 금액으로 버스 이용 효과
경기도가 내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의 교통비 12만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각각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이 사업은 환급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선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이번 사업은 올해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각각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이 사업은 환급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선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