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by 운영자 2019.12.31

민선 7기 성과 기반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
▲경기도 민선 7기 슬로건.

경기도는 민선 7기 1년 반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청소년에게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모든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무상 지급된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_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이 지원된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_ 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_ 주 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됐다.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에서 시 지역 2억4200만원, 군 지역 1억5200만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_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지원 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뒤 1개소당 설치 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돌봄정책 확대_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 틈새인 오후,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를 위해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된다.

또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 15만~20만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_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행됨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급_ 내년부터 31개 시·군 모든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무상 지급된다.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가 교복을 공동구매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모든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_ 경기도 모든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환기 설비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청별로 공기청정기 임대 공모를 진행해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구비할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 인상_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 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미세먼지 정책 확대 추진_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도입_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알림서비스를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