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평택·안성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by 운영자 2020.01.07
이달 말까지 시청·주민센터에 전화·방문 신청 가능
평택시와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행하면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선납 대상은 평택 또는 안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소유자로, 이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달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가상계좌)도 가능하다.
선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은행 CD/ATM(자동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이인재 기자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행하면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선납 대상은 평택 또는 안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소유자로, 이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달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가상계좌)도 가능하다.
선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은행 CD/ATM(자동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