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오는 13일부터 시행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오는 13일부터 시행

by 운영자 2020.01.10

돌봄시설 설치 및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 가능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추진하고자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다.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는 지역 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도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