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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1심서 징역 10개월…의원직 상실 위기

원유철 1심서 징역 10개월…의원직 상실 위기

by 운영자 2020.01.15

재판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저버려…정치자금 불법 수수”
원유철 “시민분들께 송구…항소해서 반드시 무죄 입증할 것”
▲원유철 의원이 14일 선고 공판 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오후 3시 지산동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원 의원은 “무려 16개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인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3개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위반 관련돼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9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이유가 어찌됐든 걱정 끼쳐드려 시민분들께 송구하다”며 “5선 의원까지 성장시켜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심에서 나머지 부분 결백을 입증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