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23

단기간 근로자도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는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씩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최대 10일 이용가능하다.

단기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000원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연령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하면 된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