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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4.30

개별주택 1만6309호, 공동주택 5만2024호 대상
안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6309호와 공동주택 5만2024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세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자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