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4.30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코로나19 극복하도록 신속 지급…노년층, 신청 대행 요청 가능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300만원…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지난해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금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로 문의해서 확인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