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주행거리 단축하면 최대 10만원 지급
車 주행거리 단축하면 최대 10만원 지급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4.30
경기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휘발유·경유·LPG 소유자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道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에너지 자원 절약 기대”
휘발유·경유·LPG 소유자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道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에너지 자원 절약 기대”
경기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휘발유·경유·LPG 차량 가운데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된다.
도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1400대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시·군별 참여가능 대수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참여 완료 시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기준 1년 미만 차량도 가입 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실적제출 기간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사진방식으로 진행되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기간 동안 차량이 매매 또는 폐차 등 변동되면 제도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탄소포인트제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에너지 자원 절약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휘발유·경유·LPG 차량 가운데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된다.
도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1400대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시·군별 참여가능 대수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참여 완료 시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기준 1년 미만 차량도 가입 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실적제출 기간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사진방식으로 진행되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기간 동안 차량이 매매 또는 폐차 등 변동되면 제도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탄소포인트제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에너지 자원 절약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