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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87만1000원’

평택·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87만1000원’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5.06

일반가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온라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와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이 목적이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두 시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1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정부 발표 금액과 평택·안성시의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은 각각 87.17%, 12.18%(도비·시비 각각 50%)로, 평택시와 안성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1인당 평택시 10만원+경기도 10만원 / 안성시 25만원+경기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국비 87만1000원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 4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총 167만1000원, 안성시는 총 227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가지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평택시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안성시 마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민이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긴급지원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 수 조회,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모두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찾아가는·맞이하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해당 시민 집을 방문해 신청을 대신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잔액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려면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지원이지만 지원금으로 지역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콜센터(031-8024-4919), 안성시 콜센터(031-678-408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