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 명령”

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 명령”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5.13

도내 모든 클럽·유흥주점 2주간 집합금지…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논현동 간 사람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지난달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 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으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 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지난달 29일 이후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에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말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