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지협, ‘군 소음법’ 하위법 제정 한 목소리

군지협, ‘군 소음법’ 하위법 제정 한 목소리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6.03

5월 27일 군지협 실무자 회의 열어…피해 주민 보상 대책 등 논의
정장선 평택시장 “피해 주민 혜택 받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의할 것”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평택시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군산시,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충주시, 강릉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됐으며 군 소음법 제정의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군 소음법은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군 소음 TF팀’도 참석, 하위법령 안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에는 소음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도 담겨 있다.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군지협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 이상 ▲소음대책 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군사시설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소음대책 지역을 확정,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