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예고

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예고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6.24

22일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계획’ 발표
관내 불법 에어라이트 1200개 파악…자진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
▲단속반이 소사벌 상업지구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평택시는 22일 비대면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열어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의 지속과 업소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도로 및 인도 변에 불법 에어라이트(에어풍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에어라이트는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불법이지만 홍보효과가 좋아 업주들이 선호하는 광고물이다. 반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과 인도의 전기선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유발한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위법이다. 이를 어기면 설치물의 면적에 따라 연 면적 1㎡ 미만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제철거도 가능하다.

시는 해마다 에어라이트를 포함한 불법 입간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한다. 지난해 1000개 이상 에어라이트를 자진 철거 조치했으며 118개는 행정대집행 한 바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에어라이트는 좀처럼 줄지 않고 도시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0년을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원년의 해로 삼고, 읍면동과 함께 강력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전수조사 결과 관내 불법 에어라이트는 1200여 개로 파악됐다. 시는 파악된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20년도 에어라이트 특별 정비 계획에 따라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깨끗한 평택 만들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업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